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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토지나 건물 옥상, 지붕 등에 태양광설비 후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에 장기계약(20년) 조건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매우 안정적인 사업입니다. ( 17년 12월 현재기준 )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여 1차 수익을 얻으며, 생산한 전력량에 비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여 2차 수익을 창출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징

  • 이중수익구조 및 공급의무자와의 장기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 임야나 농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어 자산가치 상승
  • 오염이 없는 친환경 사업으로 환경단체나 주변의 민원이 거의 없음
  • 안정화된 기술로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이며 최대 30년까지 운영가능
  •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관리 가능

공급의무자 범위

(총 21개사,'18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RPS 제도 태양광 의무 공급량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무비율(%) 2.0 2.5 3.0 3.0 3.5 4.0 5.0 6.0 7.0 8.0 9.0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 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시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2012.01.01 시행

  • 정의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공급의무자

    총 발전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총18개사.2017년)

18개 발전회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예상수익구조

설치용량 필요면적 년간 발전량 년간 발전수익
50KW 약 200~250평 69.350KW 약 235.790.000원
100KW 약 400~500평 138,700KW 약 30,514,000원
1,000KW 약 4,000~5,000평 1,387,000KW 약 235,790,000원
  • 발전 용량 및 수익은 설치가능 면적과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입니다.
RPS제도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대규모 발전사업자인 공급의무자에게 REC를 팔아 수익을 얻게됩니다.

  • 발급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 계약대상 : 18개 공급의무자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공급인증서
  • 2017년 12월 기준 : 100원대

인증서 확보 방법 ※자체조달 (발전소 건설) 또는 외부조달(자체계약 및 현물시장에서 인증서 구매)

  • 공급의무자선정

    일정규모이상
    발전사업자

  • 의무공급량
    산정/부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 의무이행

    이행방법
    ①자체조달  ②외부조달

  • 이행신고

    REC
    제출

  • 이행평가

    -제출REC검증
    -과징금 부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공급이증서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
1.0 100KW 부터
0.7 3,000KW 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 이하
1.0 3,000KW 초과부터
1.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6년 '17년 '18년 (6월30일까지)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 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신 재생에서지 공급인증서(REC)

  •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진행절차

  • 발전사업허가

    • 3WM이하 : 지자체 / 3WM초과 : 전기위원회
  • 발전소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 전력수급계약체결

    • 전력거래소*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 발전사업 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 사용전 검사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공인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 발전량게시

    공단

    한전 : 23일 이후
    거래소 : 28일

  •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발전량 확인)

    사업자

    RPS종합지원시스템
    전력거래량
    확인등

  •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압부

    사업자

    REC 당 55원
    (부가세포함)
    100kW미만 면제

  • 공급인증서 발급

    공단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급인증서 거래

    사업자

    전력거래소
    거래시스템

공인인증서발급신청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공인인증서 발급

발급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전력거래량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1000kWh로 나누어 REC로 발급

태양광 발전사업 절차 및 소요기간

구분 내용 관련 소요일
1 구비서류접수 신청인 3
사업계획서, 도면, 송전계통도 작성 (주)코마스솔라 5
전기사업허가 신청 관할시청 60
2 공사계획신고 관할시청 15
구조물 공사 (기초공사 포함) (주)코마스솔라 30
전기 공사 (주)코마스솔라 30
3 사용전 검사 신청 한국전기안전공사 15
4 설비설치 확인(준공검사) 에너지관리공단 30
한전 전력수급 계약 한국전력공사
5 RPS 입찰 계약 참가 (전력판매)
에너지관리공단 4월 / 10월

※ 진행일 총 소요기간 6~8개월 (작업 일정 소요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SMP(System Marginal Price)

SMP (계통한계가격)는 거래시간별로 일반발전기(원자력, 석탄 외)의 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입니다. SMP는 국제유가 및 전력소비량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아 가격이 변동을 하게됩니다. 향후 원전이나 화력발전에 제재가 있을 경우 SMP가격이 상승될 확률이 높습니다.

  • 계약대상 : 한전
  • System Marginal Price : 계통한계가격
  • 2017년 12월 기준 : 95원대